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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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을 나오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이번 사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고의성이 짙은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이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이 상실되고, 확정 이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국가로부터 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오는 25일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으며, 총 4개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이미 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위증교사 선고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장동 사건은 증인이 많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 1심 판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윤정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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