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와 한국의 호국무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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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현장으로 기사와 무관. 2026.05.0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5607_web.jpg?rnd=2026050716332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또한 러일전쟁(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취득·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가 소유로 정의했다.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추정하며, 은닉·매각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적을 강화했다. 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심사 뒤 기자들을 만나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임기가 만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는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소유권을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수하거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명확한 강제 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1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16년 간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수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추산 예상 환수 대상 재산 규모는 최소 32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남한과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이 갈라저서 남북이 분단되어 나라가 두국가로 체제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승만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일제 강점기 치하의 국가 공무원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채용하므로 사실은 친일파 청산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을 완전히 척결하므로해서 일제강점기 일제국주의시대에 빌붙어 우리 조선 백성을 짖밝았던 간신들을 모조리 처리한 것은 민족역사에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 것 같다.
일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이 된 지 81년이 지난 작금에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이도 이번에 친일재산환수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환영해야할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친일파 재산환수뿐만아니라, 일본제국주의가 심어놓은 군국주의적 일본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환수해야할 때가 아닌가? 일제시대 그들이 남겨놓은 일본무도를 우리 국가가 나서서 육성하고 국민혈세를 지원을 해야하는가?
따라서 올해 시행해야 할 국가 "전통무예진흥법" 관련하여 전통무예 종목지정 내용에서도 절대로 일본의 무도 명칭(검도, 합기도, 공수도, 당수도 등)을 사용하는 종목들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무도들은 친일파 척결, 친일문화 환수 대상의 무도이지, 국가가 육성해야할 종목은 절대 아닌 것이다. 또한, 북한이나 중국에 가보면 이들의 무도종목의 이름이라도 존재하는가 ? 아마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는 문체부 공무원들도 이점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한민족의 문화체육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남한에서 친일파 청산과 친일재산귀속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 해방 이 후, 일본무도의 그늘에서 외면받고 억압받은 침체기를 오랬동안 견뎌온 민족의 전통무예를 보상해야 할 때이다. 이제 국가는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한 금액을 구한말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지원하고, 또한 임진왜란 이 후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일제에 항거할 때 사용한 민족정기 호국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사용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현재도 일본 제국주의 무도의 방해로 정부의 지원도 없이 어렵게 견더온 전통무예 종목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무었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조선의 호국무예 무예도보통지 "전통군영무예"와 민족 전통무예 "화랑 본국검"이다.
이제 국가 행정부도, 국민들도, 우리 선조가 일제에 항거하여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편찬한 우리 전통 호국무예 병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화랑본국검"과 "전통군영무예"를 국가 긴급 진흥정책으로 시급히 세워야할 때이다.
본사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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