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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복입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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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화재청은 우리 한민족이 수천 년 동안 즐겨 입어온 한복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그동안 우리 한복을 중국에서 그들의 소수민족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하며 한,중 간의 시비거리가 되어 왔다.

이번 우리 한복 입기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우리 한복에 대한 전통성의 시비거리에 한번에 해결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아래 내용은 한복입기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 내용이다.



문화재청 공고 제  2022-125 


                                   공 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3. 24. 


                                                문 화 재 청 장 



1. : 공고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ㅇ 문화재명 한복 입기 


 ㅇ 지정사유

- 1.한복( 韓服) 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옷으로 바지 저고리 또는 치마 저 · · 고리로 이루어진 부식 기본 구조로 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 관습 · 행위 형태· 기술 등의 양식과 정신이 깃든 복식 (服飾)이라 할 수 있음. 

 -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 입기' 는 설· 추석 명절 · 뿐만 아니라 돌잔치 · 결혼식 · 상장례· 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그 예 를 갖추는 차원에서 그 근간(根幹) 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전승되고 있음 · 

- 근대적 산업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하여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특히 설이나 추 . 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하여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 각각 설빔 · 단오빔 · 추석빔 이라 하였고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 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함.  

- 이처럼 한복 입기 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 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을 ,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임.  


 -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   물 및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삼국시대는 . 바지· 저고리 또는 치마 ·저고리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 · 발전하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典型) 을 확립함.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되어 문관예복으로 양복(洋服) 을 입게 되면서 부터는 수천 년간 내려오던 한복문화는 한복 ·양복의 혼합문화 로 전환되었음. 

- 한복 이란 용어는 개항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 온 양복과 우리 (1876)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움.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 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 服) 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사회구조 민족 · · 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됨. 

-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첫 옷인 ' 배냇저고리' 는 아이의 연약한 피부 에 닿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야 해서 가능한 솔기를 적게 하 여 지었고, 오늘날 돌복으로 많이 입는 '까치두루마기' 는 까치 설날이라 고도 불리는 섣달그믐에 아이들에게 입혔으며 때로는 설빔으로 입히 기도 함. 두루마기에 붙이는 색동소매는 벽사 (辟邪) 와 길상(吉祥) 의  의미를 담고 있음.  


 - 혼례식에서는 녹의홍상( ) 綠衣紅裳 이라고 하여 신부는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겉옷으로 활옷이나 원삼을 , 착용함 상장례에서 망자 에게 입히는 수의 는 살아생전 윤 . ( ) ( ) 亡者 壽衣 달에 미리 준비하면 장수 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바느질 매듭을 ( ) , 長壽 짓지 않았음 이는 망자나 자식들이 화통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 . ( ) 化通 였기 때문임. 

-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의생활에도 변화 가 생겨 일상복은 간편함과 실용적인 서양식 의복으로 대체되고 한복의 형태는 크게 간소화되면서 의례복으로 일부 축소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의례별로 예( 禮)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근(根) 이 유지되고 있음.

- 이처럼 한복 입기 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한복 입기' 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 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2. :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일 이 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 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042-481-4994 

ㅇ 전화번호 : 042-481-497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 -m a il : jhlee82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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