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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 최종 국회 통과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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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대한민국전통무예종목별대체전(서울학생체육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10월 20일 22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25년 3월 7일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기간이지나 폐기되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 되었다. 


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함으로써 K-콘텐츠로서의 무예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이 법 제정 후 16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로 문체부는 법 자구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이유를 들고 있다.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도 정해지지 않다보니 여러 차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도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없었다.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 시도하였으나 각 종목별 단체의 이해득실에 따라 각자 다른 주장이 많다보니 구체적 기준이 법률로 명시되지 못해 어떤 것을 정해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점을 문체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무진법 보다 전통무예의 정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통무예 종목지정 범위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전통무예 종목지정에 한결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진법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린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무예는 상대적으로 일본의 무도와 중국의 무술 등에 대우를 받지못하고 찬밥신세에서 어렵게 지탱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띠라서 문체부는 이러한 어려운 전통무예계의 현실을 심각하게 파악하여, 보다 신속하고, 보다 강력하고 현명하게 관련 업무를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전통문화체육신문

전통무예 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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