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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명칭, 60년 만에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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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가 앞으로는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으로 불린다. ‘문화재’ 명칭이 60년 만에 ‘유산’으로 바뀌는 등 국가유산 체제가 전면 개편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11일 채택해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60년 동안 고수했다. 그런데 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해 제정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60년 동안 고수했다. 


이번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사용 중인 ‘문화재’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 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하여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하여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라는 통칭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뿐이며, 분류체계가 비체계적이라는 점, △문화‘재(財)’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 자연물(천연기념물(동식물·지질)·명승(경관))과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 보편화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문화재보호법 상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꾼다.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속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기존 '문화재'가 '유산'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유형유산', '등록유산'이 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 비지정문화재 중 법적 근거가 없던 말인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통칭하는 용어로 쓸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개선하면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며,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취재팀장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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