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뉴스

[특종뉴스]전통문화산업진흥법 국회통과~!!!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9조의 내용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전통문화가 미래 산업의 최후 승부처"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21세기는 경제강국과 문화강국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한국이 경제강국 일본과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지름길은 5000년 유구하게 전승되어온 전통무예, 공연예술, 전통무용, 전통공예 등과 같은 우리만의 전통 문화 상품을 특화시켜 문화강국이 돼야 한다. 특히 전통문화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중요하다. 


드디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체부는 이번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여태까지 각 , 분야별로 육성 중인 여러 종류의 전통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3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5호, 2023. 9.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705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재팀장 최근화향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