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본국검18반

화랑 본국검을 찾아서 - 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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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검술 화랑본국검, 2의 태권도처럼 세계화하자


그러므로 작금의 문체부의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종목지정 분류 조사과정에 우리 한민족의 전통 민속무예인 국궁, 택견, 씨름과 함께 본국검이 전승종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한번 생각을 해보자, 적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우리 군사는 칼을 안 쓰고 씨름이나 택견을 하여 싸웠겠는가? 어릴 때 동네에서 칼싸움하던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전래해오던 검술이 존재하였고, 바로 그 검술이 우리나라 호국의 검 즉, 화랑본국검(화랑本國劒)인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검술 본국검을 태권도와 같이 세계로 나아가 국위선양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동일하게 문무양반제도와 산무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 공신들의 사병혁파는 국민개병제인 산무사제도를 해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고려시대의 무사활동 풍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시대와 정반대로 정치적으로 문사계급이 등극해 무사계급을 하층에 두다보니, 무사들의 사기가 위축돼 산무사제도가 약화됐다. 문약정치가 지속되면서 숭문천무(崇文賤武)의 경향이 깊어만 갔고, 그로 인해 조선의 국방력은 형편없이 쇠약해졌다. 그 결과 임진왜란(1592)으로 인해 7년간의 국가위난에 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임진왜란이 발생한 후 선조의 명에 따라 훈국랑 한교는 특히 살수에 관한 것을 주역하고 무예제보(1598년 선조 31)를 편찬했다. 한교의 무예제보는 잃어버렸던 한민족의 무예를 되찾는 대신,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 등 중국의 무예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 무예신보, 무예도보통지를 제작하는 근간이 됐다. 


무예신보, 민간에 전승돼 오던 화랑검술 본국검 수록

1759(영조35)무예신보를 편찬했는데 이는 사도세자의 명으로 무예제보6기에 12기를 더해 18기(18가지 기예를 말함, 중국의 십팔기와 다름)를 기록한 것이다. 죽장창, 기창, 예도, 교전, 본국검, 제독검, 월도, 협도, 쌍검, 권법, 편곤등 12기를 추가 기록했다.1790(정조14) 무예도보통지를 발간했는데 이는 정조의 명으로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 이덕수, 백동수가 편술했다. 무예신보에 6(기창, 마상월도, 마상쌍검, 마상편곤, 마상재, 격구)를 더해 24기가 됐다.무예도보통지는 특히 대부분 중국의 기예나 일본의 토유류를 도입했으나, 유독 우리 선조가 물려준 전통검술인 본국검조선세법(예도28)부분을 수록한 것은 외국의 무예와 차별화해 우리 전통검술의 가치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명나라 대장주 모원의(1594~1640)가 쓴 무비지(武備志1621년 간행)86검법편에 보면, 본국검을 조선세법이라 칭하고 예도(본국검의 종류)24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온다. 조선세법(예도 28)무비지의 기록을 근거하면 모원의는 이 비결을 조선에서 얻었다 한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처음에 안법(眼法), 격법(擊法), 세법(洗法), 자법(刺法)을 익힌다. 격법에는 표두격(豹頭擊), 과좌격(跨左擊), 과우격(跨右擊), 익좌격(翼左擊), 익우격(翼右擊)5가지가 있고, 자법에는 역린자(逆鱗刺), 탄복자(坦腹刺), 쌍명자(雙明刺), 좌협자(左夾刺), 우협자(右夾刺)5가지가 있다. 격법(格法)에는 거정격(擧鼎格) 선풍격(旋風格) 어거격(御車格) 3가지가 있고세법(洗法)에는 봉두세(鳳頭勢), 호혈세(虎穴勢), 등교세(騰蛟勢)3가지가 있다.이와 같은 조선세법은 기법의 세밀함과 체계적인 면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 24세로 분류하고 정조 때 4세를 증보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기는 맨손무예, 본국검술, 창봉술, 마상무예, 격구 등의 종목으로 분업화 필요

무예도보통지의 24기 중 대부분의 기예는 중국이나 일본 것을 도입했지만 본국검과 예도28(조선세법)와 예도총도는 이 책의 편찬 이전에 삼국시대부터 전래돼온 고유한 우리 무예란 점이 중요하다.따라서 본국검과 조선세법은 무예도보통지 속의 한정된 무예가 아니라, 한민족의 호국검술로서 예부터 전승돼 온 별도의 종목인 검술 또는 격검종목이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신라시대 화랑도의 검술의 종목이 24기18기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조선 종합무예에 포함돼서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각각의 종목 단체마다 그 종목의 성격에 따라 주로 다루고 수련하는 기예가 분류돼 특성화를 구축해야 각각의 단체와 종목끼리 중복성을 피하고, 이것을 익히는 국민 대중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또한 무진법 관련 전통무예의 분류과정에 본국검, 마상무예, 격구, 경당무예 등 24기의 의 분업화에 따라 검술분야 즉, 무예도보통지의 검술분야는 대한본국검협회에 수련 과목 영역으로 분류해 종목적 특성화를 구축해야 타당하다고 본다당연히 마상무예, 격구 등도 24기에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분야의 종목이 종합적으로 구성돼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24기는 한 단체가 모두 다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르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예를 들어 맨손종목인 권법 분야, 본국검, 예도28한교, 장도 등 검술분야, ,  삼지창 등 봉술분장창, 낭선, 편곤 등 장창분야, 말타기를 위주로 한 마상재, 마상무예 분야,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격구 분야 등은 한 단체가 운용하기는 상당한 문재점에 봉착할 것이며, 배우는 수련생들은 평생 익히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무예도보통지 복원 종목들이 각기 그 종목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특성화를 구축하는 것이 전통무예 진흥에 꼭 필요한 사안이다.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전통문화체육신문사    

한민족전통무예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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