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시급히 국가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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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6-21 14:44 조회 46 댓글 0본문
제21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힘을 가진 정권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권은 국회 의석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기도 하다. 여소야대였던 지난 정권과 달리 정책 추진 동력을 갖춘 셈이다.
강한 힘을 가진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 경제는 어렵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방 미분양 문제와 서울 주택 공급 감소, 건설경기 침체, 건설 근로자 고령화, 특히,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세워갈 한국의 전통무예를 시급히 지정하는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 문화강국은 대한민국의 강국이다. 21대 국민주권정부는 가장 시급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종목지정을 먼저 시행해 달라!!!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갈 제21대 국민주권정부는 그동안 17년 간 지지부지 해 왔던 무진법을 과감히 시행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구태한 문화체육정책을 하루 빨리 혁신을 하여 우리 한국의 전통무예가 국가 전통무예로 등록되어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전통스포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은 21대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명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문화 체육정책을 혁신하여 선조들이 나라를 지켜온 호국정신인 전통무예인들의 잘못된 문체부의 문화체육정책을 시급히 혁신하여 음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전통무예인들의 억울한 한을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의원의 발의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전면개정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문체부와 관련 용역기관에서 수없이 많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내 대부분의 무예단체들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청회는 해서는 안되며, 국회는 일사분란한 행정으로 하루빨리 이 무진법을 통과시켜하고, 정부는 17년 간 표류한 문화정책을 시급히 시행을 해야한다.
현재, 막대한 지원을 받는 국가 대한체육회에 가맹이 되지 못한 국내 전통무예 종목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중인데 무진법의 시행이 너무 늦어져 더더욱 어려운 운영란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런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은 기존 무진법을 더욱 보완한 법안이므로 이번 무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급하게 시행을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선조의 전통무예를 전승하기위해 일생을 바친 한국의 전통무예를 전승하는이 분들은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다. 오로지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승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에 민족정기와 호국 애국정신을 배양하기 위함이고, 차후 미래의 후손들에게 천년대계로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급 활동을 하는 관계자는 공무원 수준의 노후 연금제도를 신설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시행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전문성 결의 문제점 제고
이 무진법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문체부 공무원이나 일부 행정가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전통무예 종목지정의 인식에 잘못된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전통무예 지정은 일본의 무도, 중국의 무술은 절대 지정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잘못된 법률을 시행할 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단, 외국의 무도가 국내에 유입되어 활동을 해왔다면 해당 무도의 명칭과 기법을 변경하면 가능하다.
외국의 무도는 해당무도의 종주국이 그 나라에 지정되어 있는데, 또 다시 한국의 전통무예로 인정 하겠다?
이러한 문화적 개념이 맞지않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계와 전통예술계의 진흥정책과 동일한 개념으로, 한국의 전통무예 진흥정책도 위의 전통무예 정체성과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여 개정법을 입안을 한 다음, 개정된 법안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령을 수립해야 하고, 이 전통문화적 개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하여 시행령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대한민국 전통무예문화가 백년대계로 발전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통문화체육신문사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대한민국전통무예 총 연합회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일동
10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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