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통무예진흥법 보완과 시급한 시행의 필요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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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21 14:29 조회 2,108 댓글 0본문
2003년 실기 주해 이대산 총재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 (혜성사 )
국가 전통무예진흥법 보완과 시급한 시행의 필요성 제고
{민족의 호국정신 전통무예를 바로 세워야 민족정기가 바로 서며, 대한민국 천년대계의 문화 번영이 이룩될 것이다}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은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총회장 이대산)의 "한국의 전통무예를 살리자"는 캠페인을 벌여 관련 언론사와 sns, 카페. 홈피 등 수많은 매개체를 통해 국민운동을 전개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국회에 전통무예진흥법을 입안(한국무에총연합회 이하 한무총), 국회에 상정하여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무진법은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이하 대무진)의 "한국의 전통무예 살리자"는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무진 임원들은 이 무진법 국회 상정 당시는 한무총의 임원이 아니였기에 입안 과정에 참여 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무예 진흥 사업은 올바른 방향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통무예 전문가가 진흥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한국의 전통무예 진흥 정책의 방향성 부재로 문체부의 전통무예 시행령 추진도 방향성을 잃었고, 충북도에서 추진하였던 ‘청주세계무예마스트쉽“ 대회의 추진 방향성이 어려운 국내 순수한 전통무예 진흥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스포츠 종목(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등)만 더 좋은 지원 혜택을 받는 현실을 초래하였다.
그 후 대무진 단체는 서울특별시 법인을 설립하고 약 12년 간 한국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연구 활동과 진흥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 8월 30일 서울 용사의 집에서 전 문체부 박종길차관을 모시고 전국의 무예단체와 임원들 약 500명이 모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내 무예단체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대한민국 전통무예대제전을 12회째 개최하고 있다. 물론 이 대제전은 전국의 순수 전통무예 종목만 참가 하였다.
왜, 2008년에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 14년 동안이나 시행이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떠돌이 신세가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원인은, 무진법 시행자들의 전통무예 개념의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무술, 무도가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는 그동안 한국체육과학원에서 연구 용역하여 진행한 전통무예 시행령 기본조사에서 그의 99%의 국내 무도를 전통무예 시행령 항목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상이 무진법 시행령 방향성에 혼돈을 가져온 원인이다.
따라서 무진법 제 2조의 전통무예의 정의에서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다.
무진법 제2조(정의)내용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에서,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의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통문화에 대한 무지의 극치이다. 어찌 민족의 유구한 전통문화의 개념 정리를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외부에서 유입”이란 무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국내에서 자생, 외부에서 유입, 이런 용어는 민족의 전통문화적 위상과 가치에 전혀 알맞은 용어가 아니다.
본 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한무총 단체가 무진법의 입안 작업을 할 당시, 해당 단체에 소속된 종목들이 전통무예가 아닌 외국의 무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에 자신의 단체를 전통무예로 지정 받기 위해서 무진법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외부에서 유입”이란 용어를 삽입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잘못된 전통무예의 정의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조가 물려준 혼과 얼이 담긴 전통무예는 민족의 유구한 전통문화적 사상과 이념을 지니고 오랜 연구를 해온 민족무예 전문가와 오랜 경륜을 쌓아온 무예 전문가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칫 잘못 인식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닌 무도진흥법으로 둔갑하여 선조로부터 전승된 전통종목과 그 전승업무에 종사해온 전통무예인들은 뒷전에 밀리고, 외래의 무도인 들이 마치 자신 단체들이 전통무예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 이 무진법이 심각하게 왜곡 될 수 있다.
◉ 본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아래 10항과 같이 무진법 시행에 관한 개정 정책을 제안을 한다
1. 이 무진법의 종목지정 조사범위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사적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는 무예를 복원 하였거나,
2. 윗대부터 사람으로 기술이 전승되어 온 것으로 전통무예 종목으로 지정하여야하고,
3. 국내에서 자생한 무예라도 역사적, 전통적 기록에 근거하고,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한 보급활동기간(50년 이상) 등으로 지정 범위를 결정하여하여야 한다.
4. 그것으로 문체부 법인화하여 전통무예 종목들을 국가의 자랑스러운 한류전통무예로 진흥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선조들이 전승해온 민족의 전통무예는 문체부에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특별히 보존, 보호하여 국가에서 진흥하도록 국가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5. 여기서 복원무예는 사적기록에 대한 복원 기법의 정확성과 복원 활동기간, 보급 활동 조직력(예시 : 사적기록자료 90%복원 율, 전승 활동기간 30년 이상, 보급활동 시, 도지부 조직 5개 이상)에 따라 차등 등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6. 그리고 일반 무도는 대한체육회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군소단체도 가입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무예과를 설치하여 모두 “등록단체”로 육성을 시킨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가맹 등록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군소 단체는 가입을 못하도록 규약을 어렵게 세워 놓았고, 기존에 가입된 기득권 단체들의 독점을 위하여 철밥통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7. 현재 대한체육회 생활체육과 가맹 규정에서, 현재 5개의 시, 도체육회 가입으로 인정단체 가맹 규정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전 규정으로 환원하여 지역의 특성을 둔 전통무예는 “시, 도체육회 1개 지역 가입”으로 “인정단체 등록”을 받아주어야 한다. 단, 이 경우 국민의 생활체육의 공정한 가입을 위하여 “공정 심위위원회”를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 해야 한다(왜냐하면 기존 가맹단체들이 유사단체가 가맹 신청을 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가맹하기가 매우 어렵다).
8.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20대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루 빨리 시행해서 운영이 어려운 전통무예의 활로를 개척해 직업이 없는 실업자를 구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문체부는 K-한류 전통무예로 진흥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9. 일본검도(유사 검도종목 포함)가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이 나라 조선을 영원히 신민지화 하기 위해서 군국주의 정신으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또한 왜곡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민족정기를 완전 말살하려 하였다. 그러한 일본검도 단체가 고유한 전통검술인 "본국검법"을 정확한 이해도 못하면서 자의로 해석하여 그들의 수련 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이비한 것이다. 이제 그만 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도입된 “18기”란 무술은 조선 영조때 편찬하였다고 하는 “무예신보(존재하지않는 병서)”라는 병서에 18기(18가지의 기예)로 기록되어 있다고 조선의 국기? 라고 왜곡하는데, 18기는 조선 영조시대 이전부터 중국의 무술로 18기가 존재 하였다. 정조 때 편찬한 24반의 “무예도보통지”가 편찬 될 때 그 명칭이 사라지고 구한말 원세계가 조선에 원정 올 때 도입된 것이 오늘날 18기이다. 남산 석호정의 18기터란 문구도 원세계가 도입한 18기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무술, 무도를 전통무예라고 그 범주에 포함한다면 이 나라는 전통 문화적 개념도 없고 민족정신도 없는 무지한 나라로 전략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양성하기위해 지도하는 관련 학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전통무예문화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 선조의 전통무예를 전승하기위해 일생을 바친 이 분들은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다. 오로지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승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에 민족정기와 호국 애국정신을 배양하기 위함이고 차 후 후손들에게 천년대계로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급 활동을 하는 관계자는 공무원 수준의 노후 연금제도를 신설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본 연구위원회의 결론 요점
1. 전통무예진흥법이란 우리나라에서 선대에서 후대로 전승되어오는 역사적 문헌적으로 전승되어온, 순수 전승 전통무예를 진흥하기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외 되고 있는 전승, 복원무예를 진흥책을 마련하고 최우선으로 지원정책을 세우고, 전통무예의 보존을 위한 문체부 기구를 설치 해야 한다.
2. 법인 단체는 설립해 놓고 전혀 활동 실적이 없거나, 경기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조직 활동도 미미한 현재 산하 지부 도장이 없는 단체는 제외해야 한다.
3. 외국에 종주국을 둔 외래무도는 무진법 시행 종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4.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은 스포츠 종목이므로 전통무예 종목 범위에 포함시키면 “국민체육진흥법”과 중복되어 이중 혜택을 받는 사안이 되므로 제외해야 한다.
끝
전통문화체육신문사 민족 전통무예 연구위원회
사)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전통무예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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