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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뉴스] 우리 전통무예 단체는 대한체육회 기득권 카르텔 적폐행정의 피해자다!!! 국가 문체부는 이 적폐적인 문화체육행정을 대혁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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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대한체육회 기득권 카르텔 적폐행정의 피해자다!!! 

국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루빨리 이 적폐적인 문화체육 행정을 대혁신 해달라!!!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선수는 지난 5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해냈지만, 바로 이어진 인터뷰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의 선수 관리와 육성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 시스템과 비합리적인 운영에 대해 저격했다.

 

, 과거 한국 유도의 파벌 논란을 폭로했다가 유도계에서 퇴출당한 김재엽 전 선수가 지난 8일 유튜브 팟빵 매불쇼에 출연해 안세영 선수가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협회 관련해 용기 있게 나섰다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한체육회에 양궁협회 이외에 모두 썩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가의 경기체육과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대한체육회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경기체육 신규종목 가맹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은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단군세기(고려말 행촌 이암), 태백일사(조선중기 이맥) 등의 기록에, 화랑 본국검은 고조선 "소도(소도의 6)"의 무예이고, 삼국시대 화랑들의 무예이며,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화랑의 검술이라고 기법이 33세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조선 정조명선 무예도보통지의 24반의 기예인 본국검, 조선세법, 예도, 쌍검, 장도, 한교환도, 교전, 월도, 협도, 곤방, 검무, 권법, 기창, 편곤, 궁술 등을 포함하여 24반무예를 집대성하였다.


이 화랑본국검24반은 조선시대 무과시험의 과목으로써, 이순신장군, 곽재우장군, 권율장군, 광해군, 정기룡장군 등이 왜적을 물리칠 때 사용한 호국의 무예이다. 또한 구한말 구식군대의 군인들이 해산되면서 그들이 독립의병에 가담하므로 해서 왜군들과 백병전에서 싸운 호국의 무예이다.

무예도보통지의 무예24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써 본 사단법인 대한(화랑)본국검협회는 그동안 근 50년 간 한국의 전통스포츠로 개발하여 엘리트 체육 경기화 및 민족문화유산 전승 및 국민건강과 취미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호국무예 정조의 무예도보통지 화랑본국검24반의 무예는 대한본국검협회가 약 50년 간에 걸쳐 한국의 전통무예를 전승하여 지구촌의 전통스포츠로 개발하였고, 국민체육으로 보급과 선수 육성을 위해 전국대제전을 35회를 개최하여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유산인 화랑본국검24반을 세계 올림픽경기로 등록하여 세계인이 즐기며 경기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대단한 호국무예를 문체부와 국가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는 국가와 국민 체육으로 육성을 시켜야 함에도, 과거 2006년도에 대한체육회 가맹 서류를 접수한 뒤, 18년 간에 걸쳐 가맹 조건을 모두 갖추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 가맹서류를 수차례(5) 신청하였는데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구태적 행정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 반면, 일본의 종주국인 공수도, 합기도 등은 대한체육회 가맹과 지원으로 활발한 발전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 종주국 한국지부인 일본 켄도가 도입되어, 그들이 대한체육회 주인 행세를 하므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종주국이며 수천년 호국무예로 전승되어온 우리 민족 전통무예 화랑본국검24반은 설자리를 잃었고, 일본의 검도(켄도, 종주국 일본켄도연맹 한국지부)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 자리를 차고 앉아, ()자 들어가는 종목은 조직적으로 기를 쓰고 반대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진작 나라를 지켜온 우리 종주국의 호국무예 화랑본국검은 국가 체육회에 가입을 못하여 국민적 인지도와 제도권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협회 설립 후 수십년 간에 걸쳐 이대산총회장의 개인 재산 토지와 수입금 등 약 50억원을 단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정부의 지원금은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보니 우리 민족 전통무예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일본 신사의 무도 유도인들은 남의 단체를 방해하지 않는데, 유독 일본 켄도단체는 왜 우리 만족의 호국무예를 기를 쓰고 방해를 하는가? 우리가 평소에 높게 평가한 일본 무사도정신에 대하여 너무나 실망, 또 실망하였다.

우리 전통무예 단체는 일본의 무도라고 해서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으며, 외국의 무도라도 한국에서 보급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반감도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들 일본 무도는 우리 전통무예의 발전을 방해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그 일본켄도 종목은 우리 한국에만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이며, 북한 체육회도 가맹이 없고, 중국 체육회도 가맹이 안된 종목이다. 아시안 게임 종목도 아니다


그리고 본부가 일본이고 한국은 지부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종목이 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경제대국이 된 이나라의 문화체육정책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에 국회에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5(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전통문화에 대한 진흥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전통무에진흥법에도 전통무예를 진흥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 체육 행정은 그 반대로 외국의 무도만 육성 지원한 행정 역행을 초래하였다. 도대체 무었이 문제인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갈 윤석열 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이런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구태한 체육정책을 하루 빨리 혁신을 하여 우리 전통무예가 우리 민족 체육회에 가맹되어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전통스포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정책 공약인상식공정정의로운정치에 매우 배치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문화 체육정책을 과감하게 대혁신하여 선조들이 나라를 지켜온 호국정신인 전통무예인들의 억울한 한을 해결해 주시 길 바란다.

 

전통문화체육신문사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사단법인 대한(화랑)본국검협회

한국 전통무예 연구위원회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전국 10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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