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도-《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이상한 나라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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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영웅 김구선생의 친필]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이상한 나라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헌법제판소에 내란죄로 탄핵 소추를 공소 했는데,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 민주당이 잔꾀로 내란죄를 삭제하였는데, 그러나 저들이 권력 욕심 때문에 결정적 실수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상한 탄핵 재판이 되어 버렸다.
한얼 정도인은 2개월 전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날 만천하에 경고하였다. 이 모든 일은 3개월이 지나면 뒤집어질 것이리라 라고 경고하였으며, 국힘의 을사7적들에게 오판하지말라고 개인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의 죄를 짖지 않은 한,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공소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였으면 내란죄에 해당되지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령은 만약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면 더더욱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 소추는 절대 받지 아니한다!!!!
단지, 만약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문제가 있다면 임기가 끝난 뒤에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재의 재판관들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죄를 심판해야하는데, 헌법상 직권남용죄는 형사법이므로 헌법 제 84조에 의거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관의 헌법 심판 권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각하시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헌법재판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한재의 헌법재핀관들이 내란죄가 아닌 "직권님용죄"를 적용하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재판관들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평생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평생 민족선도만 수행한 정도인보다 훨씬 더 법을 더 모르는 무지한 인가????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작금의 이 시대 대한민국의 타락한 현실에서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판단력이 오염되어 고장났기 때문이니라~~~!!!!
그 결정적 증거는, 8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아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형사소추건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고, 개인적으로 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한나라의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민노총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졸한 음해, 하물며 아무 죄없는 여성 대통령을 국회 복도에 누드로 나체 그림을 그려서 한 국가의 대통령을 치욕적 모욕을 보였다. 그 외 온갖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녀사냥을 하여 감방에 가두었지 않는가?? 8년이 지난 작금에 와서 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사적으로 1원 한푼 유용하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었다. 그 분의 명예훼손과 피해 보상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현주소이며, 이 나라 헌법 제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헌법재판소의 작태이다. 그런데, 또 다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직권남용을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게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의 법치국가인가?? 이 나라에 또 다시 잘못된 대통령 탄핵사건이 재발되어는 안된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 탄핵 공소 사건은 무효이고 백지화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모든 탄핵사건은 대통령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의 누명을 쓰지 않도록 이 탄핵사건을 즉시 각하하여 이 혼란한 이 나라 시국을 평정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미타불,, 여호와 하느님, 마고 삼신님께 고하노라~~ 신이시여!!! 악마의 탈을 쓴자들을 천발을 내려 처단해 주소서~!!!
2025년 2월 15일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한배검 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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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작성일 2024.08.2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