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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오경의원 발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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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대한민국전통무예종목별대체전 개최 기념사진, 서울잠실학생체육관]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의원의 발의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통무예진흥법전면개정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막대한 지원을 받는 국가 대한체육회에 가맹이 되지 못한 국내 전통무예 종목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중인데 무진법의 시행이 너무 늦어져 더더욱 어려운 운영란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런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은 기존 무진법을 더욱 보완한 법안이므로 이번 무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급하게 시행을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전통무예진흥법전면개정 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의(안 제2)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무예 교육 지원(안 제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ㆍ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신설(안 제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전통무예진흥법이란

 

우리나라에서 선대에서 후대로 전승되어 오는 역사적 문헌적으로 전승되어온, 순수 전통무예를 진흥하기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전승, 복원무예와 국내에서 자생하여 해당 종목의 창시자인 스승 및에서 여러세대를 거쳐서보급 활동을 해 온 종목에 대해서 진흥책을 마련하고 최우선으로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정부는 우선 선조로부터 계승된 운영이 어려운 전통무예의 종목들을 우선 지정하고그 다음 1, 2, 3차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업무를 실행한 다음, 그런 종목을 결집하여 국가 전통무예진흥 조직를 설치하여 전통무예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면, 국내 전통무예 활성화와 국민의 전통문화 참여와 전국적인 전통무예 도장들의 신규 오픈(open)으로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국어 표준사전:전통(傳統)이란,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ㆍ관습ㆍ행동 따위의 양식.

 

*백과사전:전통(傳統)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습속(習俗)이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으로서동시에 시간적·공간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국가·민족의 전통을 자랑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에는 단순한 습속만이 아니라 정신적·문화적인 것, 즉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과 그 내용도 가리킨다문화생활은 이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나창조적인 문화는 전통 가운데에서 뛰어난 것을 추려내어 이를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살림으로써 생겨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계와 전통예술계의 진흥정책과 동일한 개념으로, 한국의 전통무예 진흥정책도 위의 전통무예 정체성과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여 개정법을 입안을 하고 그 다음, 개정된 법안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령을 수립해야 하고, 이 전통문화적 개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하여 시행령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대한민국 전통무예문화가 백년대계로 발전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통문화체육신문사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전통무예연구위원회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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