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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무예의 암울한 현실 해결 방안 - 제 4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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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9-01 17:27 조회 2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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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 전통무예 대제전 모습




5. 한국 전통무예의 암울한 현실- 제 4강 결론

 

♣ 대한민국 전통무예의 현주소 암울한 처지에 있다

 

한국의 전통무예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 속에서 우리 것이 좋아 평생 몸을 바쳐 수련하고 연구해 왔다. 그들은 전통을 전승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남기고 후세에 길이 전수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개인 재산을 헌납하고 오늘도 제자양성과 전통무예 육성보급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20083월 국민들이 음지 속에서 어렵게 인고의 고행을 견디며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무예인들을 지원 육성하기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제정되었다. 벌써 18년 째 접어들었다.  2018년도에 이 무진법을 제정 시행할 준비가 다 되었는데, 문체부는 책임감 없이 왜 백지화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가 알기로는 몇몇 단체가 반대한다고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 무진법 시행은 당연히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식민지 시대 무도들이 반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문체부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아무 대책없이 유사단체 설립을 허가 해 주었기 때문에 유사단체가 난립을 하고, 단체 간에 갈등과 분쟁을 유발한 것은 자업 자득이다. 


따라서 이제 국가는 대한민국 전통스포츠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문체부는 이번에도 이 무진법을 시행하지 않은 시는 문체부 장관은 직무유기에 해당 될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시행하기를 5000만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또한 5000년 유구한 역사(민족상고사는 1만년)를 계승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짧은 일본, 중국, 북한 등 이웃 동양삼국도 자국의 전통무예를 휼륭하게 세웠는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우리 한민족의 민족정기인 "전통무예" 하나 제대로 못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비웃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한국을 보고 혼도 없고, 얼도 없고, 문화적 개념도 없는 나라라고 얼마나 비웃을 것인가 생각해보라???  

 

이제 정부도 하루 빨리 시행령을 발표하여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선조로부터 계승된 민속무예만이라도 먼저 지정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결단력 있는 정책 시행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통령실 문화체육정책 전문위원은 우리 선조가 물려준 고유한 정신과 호국의 혼이 스며있는 전통무예가 우리 국민체육으로 올바르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고치고, 혹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이, 국민 대중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전총무예 종목지정의 현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한가지 중요한 현실은 한국의 전통무예의 범주에 외국 것 즉, 일본무도, 중국무술을 모방한 유사 종목을 전통무예라고 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중점 사안은 일본이나, 중국에 그들의 전통무예(술,도)라고 지정된 종목을 우리 한국이 또 다시 국가 전통무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의 전통성과 역사성, 체육성을 갖춘 종목을 지정해야만 민족적 전통무예를 백년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전통무예라고 하면서 활동경력(단체설립 30년 이상)과 단체조직(전국 시도지회 5개 이상) 등이 국가가 육성해야할 전통성, 역사성, 체육성을 갗춘 스포츠 종목으로써 진흥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야 할 사유가 있다.


또한 이 일을 수행해야 할 심사위 구성은 주로 대학교수들 위주가 될 것인데, 한국의 전통무예를 오랜 수련을 한 무예 고수들도 일부 포함되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교수들이 학술적 이론에는 지식을 나름대로 갖추었지만, 무예의 실기는 알지 못하므로 무예 기술의 전통성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의 학교와 연관된 종목을 포함시킬려고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말 정의롭고 객관적인 심사위원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


전통문화체육신문사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사단법인 서울시 문형문화유산 제51호 전통군영무예전승회

대한민국전통무예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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