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표류한 국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이번에는 민족 전통무예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라!!(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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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1-07 13:16 조회 208 댓글 0본문
15년간 표류한 국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이번에는 민족 전통무예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야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 굴러갈 것이다!!
(1편에서 계속)
◉본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아래 10항과 같이 무진법 시행에 관한 개정 정책을 제안한다
1, 무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엄격한 기준으로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연관된 사람 배제해야 하고,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무도나 무술단체 소속인사는 배제해야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인 전통무예를 심의할 수 있는 전통적 지식을 갖춘 인사를 위촉해야 하며, 그런 인사 중 민속학자, 사학자, 전통무예 원로고수, 전통문화학교 교수 등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2.이 무진법의 종목 지정 조사범위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사적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는 무예를 복원하여 수십 연간 보급 활동을 해왔거나.
3.윗대부터 사람으로 기술이 전승되어 온 것으로 전통무예 종목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4. 국내에서 자생한 창시 무예라도 역사적, 전통적 기록에 근거하고,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한보급 활동기간(50년 이상) 등으로 지정 범위를 결정하여하여야 한다.
5. 그것으로 문체부 법인화하여 전통무예 종목들을 국가의 자랑스러운 한류전통무예로 진흥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선조들이 전승해온 민족의 전통무예는 문체부에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특별히 보존, 보호하여 국가에서 진흥하도록 국가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6. 여기서 복원무예는 선대에 기록된 자료를 보고 금방 재현하였다고 복원무예라고 할 수가 없다. 복원 된 무예가 국내에서 수십년의 보급 기간에 걸쳐 국민들에게 대중화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적 기록에 대한 복원 기법의 정확성과 복원 활동기간, 보급 활동 조직력(예시 : 사적 기록자료 90% 복원율, 전승 활동기간(예시 30년 이상, 보급 활동 시, 도지부 조직 5개 이상)에 따라 차등 등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7. 그리고 일반 무술, 무도는 대한체육회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군소단체도 가입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무예과를 설치하여 모두“등록단체”로 육성시킨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가맹 등록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군소단체는 가입을 못 하도록 규약을 어렵게 세워 놓았고, 기존에 가입된 기득권 단체들의 독점을 위하여 철밥통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8. 현재 대한체육회 생활체육과 가맹 규정에서, 현재 5개의 시, 도 체육회 가입으로 인정단체 가맹 규정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이전 규정으로 환원하여 지역의 특성을 둔 전통무예는“시, 도 체육회 1개 지역 자동 가입”으로 “인정단체 등록”을 받아주어야 한다. 단, 이 경우 국민의 생활체육의 공정한 가입을 위하여“공정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 해야 한다(왜냐하면 기존 가맹단체들이 유사 단체가 가맹 신청을 하면 기득권 카르텔로 반대하기 때문에 가맹하기가 매우 어렵다).
9.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20대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루빨리 시행해서 운영이 어려운 전통무예의 활로를 개척해 직업이 없는 실업자를 구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문체부는 K-한류 전통무예 종목들이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의 한류 전통무예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10. 선조의 전통무예를 전승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이분들은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다. 오로지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승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에 민족정기와 호국, 애국정신을 배양하기 위함이고 차후 후손들에게 천년대계로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급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원로지도자는 9급 공무원 수준의 노후 연금제도를 신설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위원회의 결론 요점
1. 전통무예진흥법이란 우리나라에서 선대에서 후대로 전승되어오는 역사적 문헌적으로 전승되어온, 순수 전승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외 되고 있는 전승, 복원무예를 진흥책을 우선 마련하고 최우선으로 지원정책을 세우고, 전통무예의 보존을 위한 문체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 법인 단체는 이름만 설립해 놓고 전혀 활동 실적이 없거나, 경기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해당 종목의 기법체계도 제대로 정립이 안되어 있는 단체, 조직 활동도 미미한 현재 산하 지부 도장이 없는 단체는 제외해야 한다.
3. 외국에 종주국을 둔 외래무도는 무진법 시행 종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끝
전통문화체육신문사 민족전통무예연구위원회
사)대한전통무예진흥회 전통무예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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