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한민족 전통무예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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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한민족 전통무예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라
전통문화체육신문 대표
사)대한전통무예진흥회
사) 대한본국검협회
총회장 李大山
유구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한민족의 역사는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으로부터 현대까지 5,000년으로 정립하고 있지만, 사실적 상고사를 입증하자면 9219년(전 명지대 임승국 교수의 한단고기 번역서 참조)이 정확한 우리 한민족의 상고역사이다.
이러한 상고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적자료는 중국의 25사에 동이족의 기록과 환단고기(계연수 1910년), 삼국유사(고려 일연 1285년)에 “석유환국(昔有桓國)“이란 용어의 기록은 옛날에 환국(桓國)이란 나라가 존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으며, 환단고기의 환국에 대한 개국역사는 고려말기 편찬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인용한 부분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 중국의 지나족(支那族)들은 유구한 한민족의 상고사를 끌어다가 자신들의 역사에다가 짜깁기 해 놓았다. 그것이 오늘날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의 현실이다.
특히 우리 배달국(시조 환웅)의 5대 환웅의 막내아들 태호복희는 우리민족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나족(支那族)의 시조로 둔갑을 시켜놓았다. 원래 지나는 중국 땅 남서쪽 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민족이며, 중국의 동부는 우리 한민족이 진출하여 통치하던 땅이였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계통은 9219년(BC 7199년) 전에 환인의 환국(桓國)이 세워졌고, 그 다음 거발한 환웅이 신시배달국(BC 3897년)을 세웠으며, 아사달에서 단군왕검이고조선(BC 2333년)을 세웠다. 한민족의 역사 계승은 환국-배달국-고조선-북부여-고구려, 신라 백제-통일신라- 고려-조선-대한민국 순으로 국통이 계승되었다.
이러한 긴 역사를 계승해 오면서 우리 동이족의 문화와 전통무예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하고, 국민의 풍족한 문화생활을 위해서 발전과 전승을 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통무예(전통스포츠)는 한민족의 혼이요 얼이 담겨 있는 중요한 민족문화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체육과학원의 전통무예진흥법 기본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일부 전문학자, 연구원들이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 친일적 근성으로 일본의 무도나 조선시대 사대주의 중국의 무술들을 한국의 전통무예의 범주에 끼워 넣기식으로 희석시킬려고하는 사례가 보인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 전통무예 종목 범위에 검도(켄도)란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검도(켄도), 아이키도, 공수도가 어째서 한국의 전통무예인가? 검도(켄도)란 용어는 일본검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검법” 또는 “검술”이라 해야 적합한 명칭이 되며 기법적 체계도 일본 검도방식하고 복식이나 기술이 확실히 한국 전통방식이어야 전통무예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조선 말기 조선에 들어온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원세계)가 가져온 무예인 십팔기, 태극권, 소림권 등도 우리 전통무예가 아니다.
또한 시행령 종목범위의 발표에 국내 무예뿐만 아니라 외국의 무도와 일본의 무도가 포함된 63개 종목이 제기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내 및 외국 무도가 거의 전부인 99%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전통무예진흥법 지정이 아니라 마치 무도체육진흥법 같다. 그렇다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니라 생활무도체육진흥법이라 해야 정당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국가 체육의 진흥을 전담하는 대한체육회와 이기용 회장은 신속하게 “전통무예체육진흥과”를 신설하여 한국의 전승무예와 무도체육 종목을 등급화하는 규정을 설치하여 생활무예체육종목으로 대폭 문호를 개방하여 가맹시킨다면 한국의 전통무예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전통”이란 뜻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혀 전통문화에 대한 이념도 개념도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선조가 물려준 고유한 민족문화유산인 전승무예는 소중하고 신중하게 진흥책을 별도로 세워야 현재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민족 전통무예의 개념 정리
전통무예란 나라가 외침을 당했을 때 결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한 호국의 혼과 구국의 상무정신의 포상으로써 고조선시대라서 수많은 구국 충열들의 혼이 서려 있는 그 자체이다. 우리민족은 옛부터 문화예술과 무예는 같은 행사에 조화로운 방식으로 공연 주체적 종목으로 등장하였다.
한 예로 고조선시대의 소도 또는 수두(蘇塗, 계연수 저서 환단고기 단군세기 기록, 신채호 저서 조선상고사 기록),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맥의 무천, 신라의 풍월도, 백제의 무절, 고려의 팔관회 등에 등장하는 육기무예(글쓰기, 활쏘기, 무용음악, 검술(본국검), 말타기, 택견, 수박)가 한 장르로서 종합적 문화켄텐츠로 축제에 활용되었다. 그러한 공연형태가 현대에 와서 종합예술문화제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는 “국선화랑(國仙花郞)은 진흥대왕이 고구려의 선배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선배(先倍)를 이두자로 선인(先人) 혹은 선인(仙人)이라 썼고, 신수두의 제단 앞에서 경기회를 개최하여 격검(擊劍),수박(手搏), 사예(射藝), 기마(騎馬), 태껸, 깨금질, 씨름 등의 기예를 시연하고 익혔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에 위난에 처해졌을 때면, 선비나 상인, 농민, 주부, 기생 할 것 없이 다 같이 칼과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렸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국방을 지키고 위난에 대체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16세부터 60세까지 병법 습득 시켰는데 특히 검술(본국검과 예도28세)방식은 “국민개병제”로 인민이 누구나 상습 하였다(안자산의 조선무사영웅전 1919년 편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쟁이 나면 참전하기 위한 평소에 무예를 훈련 시켰던 것이다. 일반 백성들은 선비나 노비, 농민, 상인 할 것 없이 국민 개개인 전투력을 갖추는 방식이 국민개병제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 방위 방식은 고조선시대 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까지 한민족이 활용한 군사조련 방식이다.
고려시대에는 나라에 산무사제도(안자산의 조선무사영웅전 인용)가 있어서 평민들과 상인, 농민들이 평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검과 창, 곡괭이 등 무기를 들고 전장에 참전하는 국민개병제도가 있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는 일본 왜군의 침략을 막기위하여 중국의 기효신서를 도입하여 훈련도감에서 병술을 훈련하였고, 정조 때는 무예도보통지(1790년)를 편찬하여 군사들에게 훈련을 시켰으며 보군의 무과시험과목으로 채택하여 군사무예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개병제 전승무예종목은 국가의 대표적인 전승무예로서 그 전승방식이 사람으로 해당기술이 전승되었던 역사서의 기록으로 전승복원이 되었든, 이러한 무예는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 진행해야 할 국가적 책무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소중한 국가적 보물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과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전통무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전통무예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는 현재의 구성된 전통무예자문위원회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전통무예 종목지정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학자는 이론에 박식하지만 무예의 실기는 잘 모른다. 또한 몇 분이 무도를 수련하고 체육학을 전공한 분이 있지만,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하고 민족의 전승무예를 전공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문무를 겸비하고 전통무예의 실기를 갖추고 오랜 경륜이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 고수를 전통무예진흥법 종목 지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5명 정도 추대하여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전통무예가 잘못 갈 수 있는 실정을 보완하여 잡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여려 종목의 무예, 무도, 무술들의 존재하고 있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육성 발전해야 할 소지는 많으나 국가는 이 선조의 호국무예인 소도문화의 전승무예에 대하여 특별하고 소중하게 진흥육성 해야 할 중요함이 있으므로 꼭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특별히 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선조가 물려준 전승무예가 “우선특별육성종목”으로 지정되야 한다
지금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목지정은 전승(복원)무예를 우선 심사하여 등록해야 하며, 그 다음 순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창시무예를 구분지정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여러 종목 들을 지정하되 이 6기무예는 종목지정의 등급 최상위에 특별진흥 종목기구를 설립 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고조선 소도의 전승무예 본국검(本國劒)은 천지화랑, 국자랑들이 수련 하였고, 우리 한민족 선조들이 외적을 무찌르는데 사용한 가장 주력적인 전투검술이였다. 원거리에서는 궁술 사용했고 또 말 위에서는 활을 쏘았다. 근거리에는 검술과 창으로써 백병전에 사용하여 적을 무찔렀다. 따라서 이 전승무예는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국민개병제로 사용되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무과시험의 과목으로 군사병법으로 사용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권율장군, 이순신장군, 정기룡장군 등이 검술의 대가였으며, 이순신장군의 판옥선위에서 수륙전에서도 검술, 활,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한 그림이 일본 도쿄의 한 겔러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무예 종목들은 나라의 안보를 담당한 중요한 민족의 호국무예이므로 전통무예 종목지정 시에 우선적으로 “전승특별종목”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특별히 중요하게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전통문화체육신문 주필 이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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