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사)대한본국검협회, 업무포장 및 상표특허 등록, 본국검 교재 지적재산권 등록 및 영상저작권 등록 소유권 확보, 국내 유사단체들 본국검 명칭 사용시 법적 제재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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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무사도의 본국검 교본 지식재산권 등록, 2000년 편찬 )
♣ 화랑검법 본국검 단체, 업무포장 및 상표특허 등록, 본국검 교재 지적재산권 등록 및 영상저작권 등록 소유권 확보, 국내 유사단체들 본국검 명칭 사용시 법적 제재 받을 것
한민족 백과사전 기록에, “본국검”은 신라 시대 화랑도들을 중심으로 무술 연마를 위해 사용한 우리 고유의 검술이다.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검(新羅劍) ’이라고도 한다. 신라 소년 황창이 칼춤을 추며 백제 왕을 죽이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국검은 허리에 차는 칼인 요도로 하는 검술이다. 예로부터 검법은 시선을 쓰는 안법을 우선 배운다. 다음으로 칼로 치는 격법, 칼로 베는 세법, 칼로 찌르는 자법을 익힌다. 이러한 방어법들이 본국검 동작 32세에 들어 있다. 본국검은 조선 중기 이후 과거 시험 과목으로 시행되어 전투에 실용되는 검술로 실시되었다. 고 명백히 신라검(新羅劍) 또는 신검(新劍)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재의 검법은 사적 기록으로 전하는 것은 없고, 유일하게 사적으로 전해오는 것은 본국검이 유일하며, 이것은 검법, 검술적 일반적인 용어 통용이 아니라 신라의 화랑들이 연마한 검술이라는 뜻이다.
특히, 이 화랑본국검을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이하 본회) 총회장 국선대산 대총사는 10살때부터 경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다가 항일 독립의병으로 가산을 다 탕진한 이현길(예명 이성실)조부로부터 전수하였고, 경남 마산에서 궁중무술18반 전수도장을 운영으로 많은제자를 양성하였고, 또한 95세로 작고하신 한국 무도계의 산증인 김대경 스승으로부터 무예도보통지 곤방도와 무예도보기법을 전수받았으며, 거기다가 무예도보통지의 12반 기법을 더욱 연구하고 집대성하여, 화랑본국검 종목의 수련 체계를 무예12반으로 증보하여 60년 간 전승 보급하고 있다.
이 본국검 12반에 수록된 "무예도보통지"가 201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일은 본회 이대산 총재가 십몇년 전 북한에 무술교류차 방문하여 평양문화국장에게 본국검12반 교본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만큼 본국검법이 세계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귀중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대산 대총사가 무예도보통지 12반의 검도술이 집대성되어 있는 "화랑무사도의 본국검" 교본을 2000년도에 발간하었고, 2003년도에는 조선정조의 "무예도보통지" 전 6권을 번역, 실기 주해를 하였다.
♣ 화랑검법 본국검 명칭, 본회가 50년 전부터 선점하여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
현재 국내에 무예단체나 개인은 무예도보통지에 기록으로 전해진 자료를 보고, 신라검법인 화랑본국검에 대하여 깊은 수련과 전문 지식도 없이 임의적으로 해석해 "민족검법 본국검"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본국검과 예도28세를 정확하게 실연하는 단체나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무예도보통지 관련단체들 본국검과 에도28세 복원율은 거의 50% 수준이다. 특히, 일본의 무도인 켄도 단체나 구 한말 중국에서 도입된 중국무술 단체와 국내 무예도보통지 관련 단체들에게 경고한다.
따라서 본회가 국가 공익법인으로써 한민족 국검인 본국검의 기술적 왜곡과 유사 사이비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회(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가 선점하여 50년의 긴 시간동안 국민 전통문화스포츠로 보급하고 전승하여 왔다.
현재 무예도보통지의 연구 실증복원자 원조이자 1세대는, 대한본국검협회 대총사 이대산 총재이다. 그는 국내 무예인들이 살아있는 전설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만큼 민족의 전통무예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이다.
무예도보통지의 24기는 조선 중기 훈련도감의 무예제보를 근거로 하여 조선 정조 때 편찬하여 금위영, 어영청의 중순등록시험(1751년~1816년)으로 사용되어오다가 조선 말기에 와서는 서양의 병기를 도입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개입으로 구식군대는 해체되고 일본식 군 제도를 편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의 일부 기예는 자동적으로 폐기될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한일 강제 병합에 저항한 구식군대 군인들이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에 가담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한 의병들에 의해 나라의 전통검술인 격검(擊劍)이 근거리 전투에 사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에 전래되어 가전무예로 전승되어진다.
그 시대의 시대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은 수비대라 칭하고 일제에 저항한 우리 백성들은 의병이라 불렀다. 왜인들이 우리 땅에 침입하여 자신들이 수비대라 했으니, 한 국가가 나라를 잃어 미약해지면 얼마나 처참해 지는가를 알 수 있는 일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전투에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숫자가 10만이 넘는다니 우리 민족의 구국을 위한 전국적인 전쟁 상황이었다고 봐야한다. 대한본국검협회 이대산 대총사의 조부 3형제도 구한말 항일의병으로서 2형제는 젊은 나이에 만주에서 돌아 가셨다.
결론적으로,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이하 본회)는 50년 전부터 화랑본국검의 연구회를 시점으로,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를 설립해 국가 공익단체 등록과 단체 업무포장등록(제 42-0007063호), 본국검도 상표등록(제 0074219호) 본국검BONKUKKUM 특허상표등록(제 0127531호)과 본국검교재 저작권등록(C-2009-008777호), 본국검 영상저작권등록( C-2026-026574호)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의 본국검의 명칭이나 기법을 사용해 체육도장업을 운영하거나 교육 사업 또는 홍보, 관광,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체나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와 개인은 즉시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이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다음편에 계속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전통문화체육신문사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제51호
전통군영무예전승회
한민족전통무예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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