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기고칼럼

[특별기고]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공청회 개최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지난 329일 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문광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문체부 오진숙 스포츠유산과장과 한국체육과학원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였고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 법률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세계무예마스트쉽 위원회(WMC)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5조의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세계무예마스트쉽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게 함.

13) 문화관광부 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충북의 세계무예마스쉽 위원회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겠다는 취지이다.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공정과 상식에 의거해서도 말이 안되는 법안이다.

사실 세계무예마스트쉽 위원회에 가맹된 종목을 보면 국내 전통무예는 2~3개 정도이다. 나머지 종목은 외국의 무도가 대부분이며 특히 일본 무도가 많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국기가 지원하고 있는 종목은, 일제강점기 도입된 일본켄도(검도)와 태권도, 유도, 공수도, 합기도, 용무도, 우슈 등 모두 대한체육회 가맹된 종목들이며, 이 종목들은 전통무예가 아닌 스포츠 종목이다.

 

일반적, 체육적 용어로 스포츠와 무예는 다른 분야이다. 엄격히 따진다면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함이고 건전 놀이문화를 위한 운동이다. 반면 무예는 즉 무술, 무도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무예란 조선시대에는 전쟁에서 적을 살상하며 나라의 외침에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호국무예로써 평시에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격투기나 창, , 검법 등 무기술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인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으로써 태권도 진흥법까지 제정되어 일 년에 몇 백억 씩 지원하는, 누릴 것은 모두 누리고 있으며, 씨름도 씨름진흥법 제정으로 일 년에 몇 십억 씩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는 어떤 특정 종교단체가 해외조직을 활용하여 무예마스트쉽 경기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단체가 전통무예인가? 진정으로 순수 무예로서의 가치성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숫자만 많으면 전통무예인가?

 

그렇다면 대한체육회 종목을 끌어다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또 다시 국가의 제도권에서 큰 혜택을 부여한다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왜 필요한가? 따라서 현제 제정되어 있는 국제경기지원법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 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대한체육회의 국제대회 개최차원에서 세계무예마스트쉽대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국의 전통무예와 국민건강 체육 발전을 위하여 간곡히 호소하건데 ,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나 지방 행정가들은 서민 전통무예인들의 심정과 현실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전통무예를 하는 무예인들은 대부분 소상공인 서민들이다).

 

세계무예올림픽대회의 개최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놓는 대들보 공사가 180도 반대로 가고 있다. 본시 전통무예진흥법을 발의 할 때의 근본 취지는, 평생을 바쳐 사비를 들여 가산을 탕진하며 오로지 민족의 정기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고행을 참고 견디며 음지에서 묵묵히 전승해 나가는 전통무예인과 그런 단체를 진흥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힘 있고 돈 있는 큰 단체들이 세계무예마스트쉽 종목에 장악을 하였다. 우리 전승 전통무예인들은 더 이상의 할 말을 잃었고 닭 쫏던 개가 지붕만 쳐다 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선조로부터 계승된 운영이 어려운 전통무예의 종목들을 우선 지정하고, 그 다음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업무를 먼저 실행한 다음, 그런 종목을 결집하여 국가 전통무예진흥단체를 설치하여 전통무예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면 국내 전통무예 활성화와 국민의 전통문화 참여와 전국적인 전통무예 도장들의 신규 오픈(open)으로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전통체육관이 약 5000이상 개 문을 닫고, 그 지도자들이 길거리 나앉아 있는 이 현실에서, 우선 국내에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순수한 전통무예를 육성하는 업무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며,

그 다음 정책으로 한국의 무예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세계무예마스트쉽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대한민국 전통무예 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무예총연합회


※ 본 글은 본사의 보도 방향과 무관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