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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학술기고] 조선 정조 명선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본류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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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산 편찬 실기주해 무예도보통지(2003년 헤성사)

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
체육
 
문헌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 · 박제가 · 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군사의 무예 훈련을 위하여 편찬한 무예서.
접기/펼치기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 · 박제가 · 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군사의 무예 훈련을 위하여 편찬한 무예서.
접기/펼치기개설

4권 4책. 목판본. 1790년(정조 14)에 완간되었다. 『무예통지』·『무예도보』·『무예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후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1598년(선조 31) 한교(韓嶠)의 『무예제보(武藝諸譜)』, 1759년(영조 35) 『무예신보(武藝新譜)』가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무예제보』와 『무예신보』를 집대성하고 보완한 것이다.

체재는 첫머리에 정조의 서(序)를 비롯하여 범례, 병기총서(兵技總敍), 척·모사실(戚茅事實), 기예질의(技藝質疑), 인용서목(引用書目) 등이 있으며, 본문에는 24종의 병기(兵技)를 수록하였고, 책 끝에는 관복도설(冠服圖說)과 고이표(考異表)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접기/펼치기편찬/발간 경위

서문에서는 정조가 이 책을 간행하게 된 동기를 간략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우리 나라에는 창이나 검의 병기는 없이 궁술(弓術)만 있었다.

그런, 임진왜란 뒤 선조 때 곤봉(棍棒)·장창(長槍) 등 여섯 가지 기예를 다룬 『무예제보』가 편찬되었으며, 영조 때에는 여기에 죽장창(竹長槍)·예도(銳刀) 등 12기를 더하여 『무예신보』를 간행하였고, 다시 마상(馬上)·격구(擊球) 등 6기를 더하여 도합 24기로 된 도보를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접기/펼치기내용

병기총서에서는 군문(軍門)의 건치(建置), 병서(兵書)의 편찬, 내원(內苑)에서의 시예(試藝) 등을 연대순으로 간술하고 있다. 이는 조선 초부터 『무예도보통지』 편간까지의 전투기술사 또는 병기사(兵技史)로서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척·모사실에서는 이 책을 편찬하는 데 표준으로 삼은 『기효신서』와 『무비지(武備志)』의 저자인 척계광(戚繼光)과 모원의(茅元義)의 소전(小傳)을 다루었으며, 기예질의는 한교가 병기에 관하여 명나라의 허유격(許遊擊)과 문답한 것을 모은 것이다.

이 질의 끝에 있는 한교의 약전(略傳)에는 『기효신서』에 관한 구입 경로와 해석, 기예의 훈련 등에 관한 일화도 실려 있다.

인용서목에는 『기효신서』·『무비지』 등 참고한 책 145종을 기록하여, 조선의 무기(武技)와 외래의 무기가 어떻게 융합, 흡수되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24기로 된 본문의 구성을 보면, 권1에는 장창·죽장창·기창(旗槍)·당파(鏜鈀)·기창(騎槍)·낭선(狼筅) 등 여섯 가지, 권2에는 쌍수도(雙手刀)·예도·교전(交戰) 등의 왜검(倭劍) 세 가지, 권3에는 제독검(提督劍)·본국검(本國劍)·쌍검·마상쌍검·월도(月刀)·마상월도·협도(挾刀) 및 요도(腰刀)와 표창(鏢槍)을 사용하는 등패(藤牌) 등 여덟 가지, 권4에는 권법(拳法)·곤봉·편곤(鞭棍)·마상편곤·격구·마상재(馬上才) 등 여섯 가지로 모두 23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등패의 사용에서 요도와 표창을 분리하여 24기로 보는 것이다. 책 끝에 있는 관복도설은 무기에 필요한 옷의 그림과 설명을 한 것이고, 고이표는 영(營)에 따라 다른 기법의 비교표이다.

이 책은 당시의 무예서들이 전략과 전술 등 이론을 위주로 한 것들인 데 비해 24기의 전투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전 훈련서로, 당시의 무예와 병기에 관하여 종합적인 조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문 외에 당시의 역사·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모아져 있어 그 진가를 더하고 있다.

무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각기(各技)마다 중국식·아국식(我國式)을 뚜렷이 하고, 도식(圖式)·설(說)·보(譜)·도(圖)·총보(總譜)·총도(總圖)로 나누어 일일이 알기 쉽게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다.

요즈음 중국·일본 등에서도 동양무술사의 서술에 『무예도보통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로 언해본도 있는데, 이를 합쳐서 최근 한국체육사연구회에서 영인하였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접기/펼치기참고문헌

『무예제보(武藝諸譜)』
『무예신보(武藝新譜)』
『무비지(武備志)』
『영인본과 그 해제』(홍이섭, 학문각, 1970)
『징비록』(이민수 역, 을유문고 33, 1970)
「무예도보통지」(이형석, 『한국의 고전백선』, 1969)
[한민족문화백과사전에서 인용]

 [국내 조선 정조 명선 무예도보통지 원류적통자 소개]


이대산(본명 : 이재식) 선생은-국내에서 민족무예 전통검법 "화랑본국검12반"을 최초로 전승,보급하여 국민체육화로 대중화 시킨 장본인이다.  화랑도의 본고장 경주에서일제강점기  항일의병활동을 한 조부 이현길의 손자로써, 10(1965) 때 부친 이덕선으로 부터 계림 경주에 전래되어오던 화랑무예인 본국검, 예도를 전수하므로 전통무예계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60(70세)년의 무예를 수련과 연구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1970년에 스승 이주석 사부로 부터 전통무예관에 입문 무예 전수, 1980년에 경남 마산에서 대웅국술관(무예신보의 궁중무예, 본국검, 예도, 곤방, 권법 등)이란 전통무예 전수도장을 설립하여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하였고, 1993년에 경상남도 사회단체 대한본국검협회를 설립하여 본국검수련교본을 발간하여 제자 양성에 사명을 다하였다


2000년에 서울에 입성, 천호동에서 우리나라 무도계의 원로이신 김대경 스승( 95세로 작고)으로 부터  무예도보통지의 곤방도와 본국검법 전수하여, 그 해에 무예도보통지 검법 12반(본국검법, 조선세법 예도28세, 권법, 쌍검, 검무, 한교검, 장도, 격검, 곤방, 협도, 월도) 을 증보하여 본국검(2000년 동천)“ 교본을 발간하였으며, 2003년도에 무예도보통지(2003년 혜성사) 6권으로 주해 실기 본을 편찬하였다. 


 2013년도에는 무예도보통지의 권법과 검술, 곤방술, 궁술, 명상호흡기공을 융합한 [국선 한얼도]란 신개념의 전통무예를 개발하여 특허청 상표특허 등록을 하였다. 군인무술대회 무체급 우승(1976년). 세계무술대회 우승(1985년), KBS 대하드라마 대조영 무술지도와 특별출연하였고, MBC 대단한도전에 그룹 신화와 함께 출연 100여 회 전국에 대박을 터트렸다. KBS 일요일밤  9시 스포츠 뉴스에도 다수 보도 되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정기공연과 전국 12개 지부 회원이 참전한 전국화랑본국검전승대제전35회 차 개최하여 현재도 본국검 보급(지도자 500명, 전국 회원 10만명)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적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실로 대한민국 전통무예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하였으며, 국내의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는 대산 총재에 의하여 KBS 대하드라마 대조영 출연과 MBC대단한도전 출연, KBS 9시 스포츠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보급을 시킨 장본인이고 원류 적통자이다. 그의 일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신하여 자만심만 가지고 사이비스럽게 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제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체 기예의 5분의 1만 배워 흉내 만 낼 뿐 중요한 진법을 알지 못한다. 왜나하면, 국선도인은 미리 그들이 그럴 줄 알고 고귀한 진법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가치성이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기법을 제대로 습득을 못하였으면서 검만 들고 흉내를 내는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 관련해서 그런 사이비한 자들이 국내 몇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특히 중국 무술을 하는 단체가 전통 조선무예도보 기예를 한다고 왜곡하고 있으며, 일본검도를 하는 단체들이 전통 조선무예도보 기예를 한다고 우겨 댄다.  그런 사이비한 자들에 현혹되면 대한민국의 전통무예가 망치고 또한 자신들도 망치는 짓이 될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또한, 국내 무예도보통지 복원 단체 중 본국검, 예도 등 검법 12반을 제대로 주해 실기한 단체는 대한본국검협회 뿐이다. 그들 단체들은 조선무예도보의 검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그들은 유뷰브의 동영상을 보고 국선대산 대총사의 검법을 모방할 뿐이다. 따라서 조선 무예도보 12반 검법을 제대로 습득할려면 국선 대산 대총사에게 직접 사사 받는 것이 우리 전통기법을 올바르게 전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을 하게 된 동기도 그가 2000년도 부터 국내 언론을 통하여 전통무예를 진흥하자고 켐페인을 벌인 결과 탄생한 법이다.

 또 한편으로 이총재는 2008년 북한에 방문 무예도보통지를 소개한 본국검 책자를 전달 북한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도록한 장본인이다.

 


                                                 


                                                전통체육신문 산하 한국 전통무예 연구위원회

                                                 사단법인 대한 전통무예진흥회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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