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표류한 국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이번에는 민족 전통무예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라!!(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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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표류한 국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이번에는 민족 전통무예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야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 굴러갈 것이다!!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의원의 주최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현재 국내 전통무예 종목들이 아무런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무진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체부가 현재의 무진법으로도 시급하게 시행을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왜, 2008년에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 15년 동안이나 시행이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떠돌이 신세가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원인은, 무진법 시행자들의 전문성과 학문적 실력 부족이고, 전통무예 개념의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 전통에 대한 용어 자체도 구별 못하는 무지한 학자가 제대로 실력을 갖춘 학자인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무술, 무도가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는 그동안 한국체육과학원에서 연구 용역하여 진행한 전통무예 시행령 기본조사에서 그의 99%의 국내 무도를 전통무예 시행령 항목에 포함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상이 무진법 시행령 방향성에 혼돈을 가져온 원인이다.
전통(傳統)이란 용어적 개념에 대하여 네이브 국어 표준사전이나 백과사전에 정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참조하라!
* 국어 표준사전 : 전통(傳統)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ㆍ관습ㆍ행동 따위의 양식.
* 백과사전 : 전통(傳統)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습속(習俗)이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동시에 시간적·공간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민족의 전통을 자랑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습속만이 아니라 정신적·문화적인 것, 즉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과 그 내용도 가리킨다. 문화생활은 이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나, 창조적인 문화는 전통 가운데에서 뛰어난 것을 추려내어 이를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살림으로써 생겨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무진법 제2조의 전통무예의 정의에서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다.
무진법 제2조(정의) 내용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하여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국내에서 자생하여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 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의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통문화에 대한 무지의 극치이다.
어찌 민족의 유구한 전통문화의 개념 정리를“국내에서 자생”하거나“외부에서 유입”이란 무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국내에서 자생, 외부에서 유입, 이런 용어는 민족의 전통문화적 위상과 가치에 전혀 알맞은 용어가 아니다.
본 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한무총 단체가 무진법의 입안 작업을 할 당시, 해당 단체에 소속된 종목들이 전통무예가 아닌 외국의 무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에 자신의 단체를 전통무예로 지정받기 위해서 무진법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외부에서 유입”이란 용어를 삽입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잘못된 전통무예의 정의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조가 물려준 혼과 얼이 담긴 전통무예는 민족의 유구한 전통 문화적 사상과 이념을 지니고 오랜 연구를 해온 사학자나 민속학 전문가와 오랜 경륜을 쌓아온 전통무예 원로 전문가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칫 잘못 인식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닌 무도진흥법으로 둔갑하여 선조로부터 전승된 전통 종목과 그 전승 업무에 종사해온 전통무예인들은 뒷전에 밀리고, 외래의 무도인들이 마치 자신 단체들이 전통무예인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면 이 무진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평생을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노력해온 순수 전통무예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문제점에 대한 방안 제시]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외국이나, 외부란 용어를 사용치 말고, “창시무예”란 용어에 함축시키면 문제는 간단하다. 즉, 외부에서 유입된 무예가 수십 년이 경과되고 국내 기법이 독창적으로 변형이 되어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그 무예는 재 창시무예인 것이므로 “창시무예”라고 분류하면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 창시된 무예 중 외부의 기예를 근거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창시된 무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이 되었으나 국내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수십 년(예시 약 50년)간 보급 활동을 하였다면 창시무예에 속한다.
그리고,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를 외부에서 유입된 무예라고 하면 인식 부족이다. 그 병서의 내용에 다소 중국과 일본의 기예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외부의 기예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무예도보통지를 구성한 무예제보는 조선선조 때 (1598년 선조 31년 편찬)한 교 선생이 훈련도감에서 편찬하였고, 무예신보는 영조 때 사도세가 편찬하였고 무예도보통지 24반의 무예는 정조대왕 때 편찬한 조선의 군영 무예 총서이다. 그 역년이 무려 426년에 이르러 국내에 정착하여 토속화하였고, 조선의 무과 시험과목으로 채택된 조선군영의 호국무예이므로 이것은 조선의 전통무예이다.
따라서 “외부의 유입”이란 의미는 단기간에 걸쳐 유입되었으며, 유입된 기간이 50년도 안 된 외국의 무도가 외국 명칭 그대로 사용하여 국내에 정착된 무도를 말한다. 이런 유형의 무도는 전통무예의 부류에 포함하면 큰 실책을 범하는 것이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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